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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리스트
writer: 영문 관리자   |   date: 2022.03.02   |   count: 458
연번 제공받는자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 주기 제공 근거
1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외국인 신입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유학생정보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국적, 대학명, 등록과정, 학과, 한국어구사능력, 최종출신학교, 장학내역, 사진, 이메일, 등록체류지 필요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4조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알리미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외국인학생 현황, 학적변동정보, 졸업정보, 외국인학생정보,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연 2회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교육부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50조)
3 중앙인스코리아㈜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학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소속신분, 학과명, 학번 등 연 2회 정보주체의 동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2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4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증빙자료 외국인학생 성명, 국적, 학번, 공인영어시험성적표, TOPIK성적표, 기숙사수용여부,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 연 1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5 교육부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 신규 외국인학생 격리 현황 파악 및 코로나19 증상 여부 관리  신규 입국 외국인유학생 소속학부, 학번, 학년, 거주지 유형, 코로나검사일자, 증상 발현 여부 등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교육부-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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